150만원 이하 급여 압류 못한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 6일부터 수술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 보험이나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는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감안해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개정령안에는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과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하는 실손 보험금의 경우 전액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까지 압류를 금지했고,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은 압류를 일체 금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282개에서 499개로 확대했다. 또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공사의 검사·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복권기금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가 가능한 복권을 새롭게 만들고, 복권 당첨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 대비해 분할지금을 위한 준비금 산정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에서 통과됐다.이 밖에도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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