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업무의 집행과 감독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19일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이후에도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혼란과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이 위원에 따르면 감사업무를 맡은 상근이사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주도하고 금융회사 내 감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인이 각기 수행해야 할 기능이 혼재돼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혼돈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위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면 통제업무의 집행과 감독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그 역할은 감사업무의 집행 기능과 분리하되, 두 주체 간 연계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의 감독능력을 지금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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