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안양공장부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동화약품은 2008년 7월 3일 체결한 안양공장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상대방인 스타위드안양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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