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부인·회계책임자 선거법위반 의원직 상실형 확정...오는 14일 새 의장 선출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부인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기신(54·민주) 의장의 부인 김모(52)씨와 회계책임자 한모(27)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선거비용 제한액 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3∼6월 10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이에 따라 김기홍 부의장이 이날부터 의장직을 권한대행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새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 인천시당 내에서 류수용(부평5) 의원, 안병배(중구1)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참여당 소속 강병수(부평3)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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