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부당한 하도급 막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 있는 시공 확대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되는 공사 중 2억 이상 공사에 대해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의무로 시행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이는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도록 해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2억 원이상 100억 원미만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되는 공사는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금지급 지연이나 설계변경 미반영, 하자보수 책임 전가 등 부당한 하도급을 요구를 막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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