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 한우둔갑판매가 의심되는 52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육우, 젖소, 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판매한 5개소를 포함한 법령위반업소 3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5월9일부터 20일까지 전국한우협회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한우둔갑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 및 임의변조 판매행위, 등급 허위표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미스터리 쇼핑은 명예감시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식육판매업소에서 제품을 먼저 구매 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위생감시원과 같이 업소의 전반적인 법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이다.34개 업소의 위반내용(62건)은 한우둔갑판매 5건,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취급 16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16건, 보존기준 위반 6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운용 8건, 건강진단미실시 2건, 기타 1건으로 전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특히 관악구 신림동소재 J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2010년 7월) 한우우족을 1만5000원/Kg에 매입해 유통기한을 2012년 5월로 임의변조 후 2만5000원/Kg에 판매해 적발됐으며 서대문구 홍제동소재 G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갈비의 유통기한을 늘려서 재설정한 스티커를 이중으로 부착·판매중에 적발돼 해당제품을 압류·폐기조치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우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임의변조판매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먹을거리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한우를 구입시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휴대폰으로는 6626번과 무선인터넷 버튼을 연이어 누른 후 개체식별번호를, 스마트폰에서는 쇠고기이력 웹을 다운받아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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