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해 서울시의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를 막기로 했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7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예비비로 양화대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시의회 고문 3명에게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 불법임이 확인됐다"며 "300명 이상 시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시의회 민주당은 또 9일 오전 양화대교 인근 바지선에서 서울시 간부들로부터 양화대교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비비 집행의 부당성을 추궁할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석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출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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