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영등포구가 연말까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한다.사진은 63빌딩 현수막으로 영등포구청이 제공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2개 조로 정비반을 편성,체계적인 정비ㆍ단속을 한다.건물 외벽 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적발 시 1차 자진정비기간을 준 후 미 이행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어 건물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한다.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중점 정비ㆍ단속 실시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도시디자인과(☎2670-4184~8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