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다산리츠(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전 사내이사 조 모씨의 71억원에 이르는 배임행위를 확인해 형사고발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총 1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49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회사명의 약속어음 무단 발행과 이사회의사록 위조 등이 확인됐다. 회사 측은 횡령배임 혐의의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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