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왔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는 우선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후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혈당 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총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돼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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