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으로 지키세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됐다. 하지만 압류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통장’ 계좌변경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를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받은 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대상은 채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됐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 등이다. 다만 발급한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타급여 및 개인용도 입금은 불가하다.한편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22개 기관이다. 서울 시중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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