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는 다산리츠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 공시위원회를 열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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