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닭고기社 마니커 회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닭고기 생산·유통업체 마니커의 한형석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쓰고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회장과 부회장 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2002년 경기도에 있는 도계공장을 보수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회장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통해 고급빌라에 투자하거나 주식,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비자금 전용 차명계좌도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지원해 마니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회장이 지난 2008년 건축사업을 위해 시행사를 세웠지만 이후 자금난에 처하자 담보나 이자 없이 마니커의 자금을 지원해 10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애초 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직전에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한편 지난 1998년 식품업체 대상의 계육사업부인 마니커를 인수한 한 회장은 지난해 국내 닭고기 시장에서 9.2% 가량을 차지하는 등 업계 2위 규모로 회사를 키웠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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