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주권 거래 재개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진흥기업에 대해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본부측은 이전 공시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중 검찰고발 조치사항은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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