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11일 발의했다.법안은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조건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또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대출약정 후 5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는 수수로 부과를 허용하되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법안은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대출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만일 금융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단기 일시상환방식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대출을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채무자의 집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가진 대출인 '약탈적 대출'의 한 종류로 보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단기 일시상환방식의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법안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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