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 4년 만에 전면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의원법으로 상정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분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가 생겼다. 하지만 ▲복잡한 개발이익 산출 방식 ▲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2006년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단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현재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늦춰 부담금 규모를 줄이자는 안을,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폐지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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