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검찰이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개인비리에 한정된 것이고, 전반적인 불법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지석배)는 "제일저축은행의 PF대출 관련 임직원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개시했다"며 "임직원 및 부동산개발업체 사장 등 7명에 대한 개인비리혐의를 밝혀내고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수사는 임직원 등의 개인비리에 한정된 것"이라고 못박았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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