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측이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부인했다.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측은 한 매체가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서태지가 합의금으로 10억 이상을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과도 연락을 해봤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진 후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다.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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