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이후 소급적용, 5월 중순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 내용인 취득세 50%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2%의 취득세가 1%로 낮춰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용시점은 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을 하도록 통보 조치하고 개정법률안이 5월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해 즉시 환급이 이뤄진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포일 이후에는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소급적용 기준일인 22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22일 이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현 지방세법에 따르면 잔급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은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마무리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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