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거래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현재 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특히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취득세를 75%까지 인하하고, 9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50% 감면토록 했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달 3월22일 이후 주택 거래부터 적용된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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