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9명의 석면 피해자가 첫 보상을 받았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유족 등 9명에게 약 90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석면 피해자 3명에게는 779만9190원, 유족 6명에게는 8263만8050원을 지급했다.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면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하고 있다.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망자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상비는 산업계, 국가, 지자체가 분담해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줄 10%를 부담하고 있다.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하려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7개(서울)병원에서 검사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에 방문하면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성 석면노출이나 구체적인 발병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서울의 경우에는 건설,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석면 피해자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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