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부당인출 된 예금의 환수와 관련, "대형 법무법인데 법률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적으로도 환수가 가능하지 검토 중이다"며 "부당 인출 예금 환수는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잇따른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감독쇄신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간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방안과 관련, "SPC(특수목적회사)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출자해 PEF등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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