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매년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세청장이 매년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모아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거나, 특정기업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보복적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특정기업이나 기업군에 대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매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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