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창구 마감 이후 일부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명의 예금을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려진 2월 17일 이후 임직원의 타인명의 예금 무단인출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영업정지 전알 오후 8시 50분께 부산저축은행에 문서를 발송해 영업 외시간에 고객 예금 인출 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날 30여명의 고객에게 전산망을 열어 예금을 지급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5~16일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검찰에 제공,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CCTV를 통해 위법 부당 인출에 연루된 임직원 을 제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태진 기자 tjjo@<ⓒ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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