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잘만테크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변동사항을 지연 공시하고 허위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잘만테크의 주권 매매 거래는 이에따라 25일 정지된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정선은 기자 dmsdlun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