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무허가약 판매' VS '무리한 수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유명 대학병원 암센터가 미허가 의약품을 말기 암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병원은 '보건당국의 몰이해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병원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암센터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의혹을 잡고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또 현행법상 한방 의료기관이 외부시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외부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문제가 된 제품은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다. 조사단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의약품 'AZIMX75'를 넥시아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이날 병원 측이 공개한 영장 사본 내용을 보면 ▲임상시험계획의 승인만 받아 인체의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AZIMX75'제품을 암환자를 대상으로 넥시아라는 제품명으로 ▲식약청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했다고 적혀있다.그러나 해당병원은 임상시험 중인 AZIMX75와 넥시아는 전혀 다른 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최원철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이 임상시험 진행중인 'AZIMX75'를 불법 유통시켜 고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식약청이 적시한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최원철 교수는 "15년 이상 사용해오던 한약(이성환·옻나무 추출물)을 왜 미허가 의약품으로 몰아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옻나무 추출물에서 독성을 제거한 약 성분을 가루 형태로 들여 온 뒤, 정량·표준화된 화학적 방법대로 한약재로 만들어 캡슐 또는 다른 약재와 섞어 달이는 식으로 의사가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식약청 허가 없이 외부에서 약을 대량 제조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옻나무의 독성을 제거하는 공정을 외부 기관에 맡긴 것"이라며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포제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비슷한 사안에 대해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한방병원의 대규모 제조행위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식약청이 다음 달까지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라, 향후 식약청이 내놓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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