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건부 시공계약' 투자주의보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투자에 시공사 안전성이 부각된 가운데 시행사와 시공사간 '조건부 시공 계약'을 한 상가에 대한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 광교 등 수도권 인기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조건부 시공계약' 상가가 늘고 있다. 조건부 시공계약은 시공사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상가분양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시행사와 공사계약체결시 분양률 몇%이상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건부 시공계약은 조건분양률에 미달할 경우 분양 부진이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간 계약내용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해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한다. 우수건설사의 '책임준공'이란 단서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책임준공이란 공사 도중 관계사가 부도가 나거나 채권관계 분쟁 등 건물의 완공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준공을 보증한 당사자가 자기부담으로 준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책임준공이라는 홍보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인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서상에 '책임준공 00건설'이라는 문구가 표기되고 그 문구에 시공사 서명날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의 의사가 없다고 해석될 수 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최근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사업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시공사들의 조건부 시공계약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투자자들은 조건부 시공인지, 책임준공 보증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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