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재보궐 선거와 관련, 불공정 선거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 2곳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전날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인 S사의 경우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자의 블로그에 게재된 사진과 동영상을 기사로 보도해 지난 달 해당 기사에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지만, 같은 유형의 기사를 다시 보도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경고문을 게재토록 했다. W사도 강원지사 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했다고 판단,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앞서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 4차례에 걸쳐 심의회의를 개최해 12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1건, 경고문 2건, 경고 2건, 주의 4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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