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토론회]이혜훈 의원, '소비자 보호와 거시 건전성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와 리스크 관리 제도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신문과 국회현장경제연구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헤지펀드 정책토론회'에서 "헤지펀드 활성화에는 장점이 많지만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헤지펀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장치나 금융시스템 리스크관리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헤지펀드는 단기 공격적 측면이 있어 투자자에게 고수익이 강조된 경향이 있다"며 "투자액 전액 손실 경우도 있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가 아니면 상품 손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개인투자자 손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보 부족에 따른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초기 과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격 제한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순자산 100억불·연소득 20만불 이상, 영국은 순자산 25만파운드 ·연소득 10만파운드 이상 등 투자 제한이 있는 만큼 초기에는 투자자제한이나 재간접형태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그는 "헤지펀드는 태생적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도한 차입이나 높은 레버리지가 고유 특성"이라며 "헤지펀드의 차입규모를 보고를 의무화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금융 회사가 헤지펀드에 투자한 경우 신용도 등을 점검하는 등 헤지펀드 투자 기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헤지펀드는 전담팀을 둬서 헤지펀드 시장 움직임을 관찰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더라도 확인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업틱룰에 대한 보조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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