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테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화우테크놀러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지난 7일 임해성씨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법원은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마쳐져 공시까지 이뤄진 이상,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양낙규 기자 if@ⓒ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