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동산 뒷조사' 국정원 前직원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 정보관(5급)으로 재직중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관련 의혹을 뒷조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정원법상 규정된 국정원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고씨가 차명 부동산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부에 조사경과를 보고하지 않은 점,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도 조사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따로 보관하며 관리해 온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씨는 2006년 6월 알고 지내던 민주당 간부 김모씨로부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초동 인근에 처남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한 총 563건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정호창 기자 hoch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호창 기자 hoch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