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뿜는 목재마루재 ‘퇴출’

조달청, 친환경기준 벗어난 5개 업체 쇼핑몰거래정지…교실·강당·체육관바닥 마감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해물질을 뿜는 목재마루재가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못하게 됐다.조달청(청장 최규연)은 7일 환경표지제품 중 교실, 강당, 체육관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목재마루재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품질기동점검에 나서 품질이 나쁜 5곳을 조달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환경표지제품 등 국민건강에 직결되거나 유해물질이 든 것으로 보이는 60여종의 제품에 대한 친환경조달물품의 품질점검 강화차원에서 이뤄졌다.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공공기관에 목재마루재를 납품하는 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품질점검결과 5곳(16.7%)의 일부제품에서 사람 몸에 나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 규격미달 5개사 중 3곳은 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친환경제품이었다.조달청은 이들 5개사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를 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점검해 기준에 맞는 곳만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환경표지인증 3개사를 관련인증기관에 알져 기준에 맞지 않은 물품이 조달시장에 오가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물품은 앞으로도 품질점검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높아진 국민들 요구에 따른 안전하고 질 좋은 물품이 공급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환경표지인증제도’란? 같은 용도의 제품 중 상대적으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제품에 ‘인증’을 줘 정확한 환경정보 제공은 물론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제품을 개발해 만들도록 이끄는 제도다.☞폼알데하이드는? 상온에서 자극적 냄새가 강한 기체다. 건축자재, 목재가구 등에 많다. 호흡기에 자극을 줘 두통, 피로, 피부발진 등을 일으킨다. 특히 교실, 학교강당 등에 불량품이 납품됐을 때 청소년들 건강을 해친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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