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주택 92%..강남3구·용산·분당에 몰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가운데 3만4595채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종부세 부과 주택의 92%에 해당된다.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발행한 '각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전국 3만7461채(전국 주택 0.26%)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수도권에만 3만7172(99%)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종부세 대상주택은 289채에 그쳤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이유는 특정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특정 지역이 우선적으로 개발된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한 고가의 부동산 보유세의 일부를 타 지역에 나누어 균등 발전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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