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씨모텍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과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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