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당선무효 요건 완화방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치권이 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요건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에 행한 행위'와 '그 외의 기간에 행한 행위'로 구분해 처벌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김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 목표로 하는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 법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내지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석호 고승덕 김선동 김옥이 김용구 김정권 김창수 김충환 박대해 박민식 서상기 송광호 이경재 이종구 이진삼 이한성 이화수 임영호 장윤석 정의화 홍영표 의원 (이상 가나다순, 정당 생략) 등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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