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컴,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의무 소멸 및 가격 조정 합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코스닥 상장사인 유비컴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금융부채로 전환되는 기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 투자자인 아이비케이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상환청구권 포기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유비컴은 아이비케이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지난달 31일자로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 청구권 포기 및 상환의무 소멸, 전환가격 조정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올해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 부채로 인식될 전환상환우선주를 전액 자본화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이비케이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보통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최근 회사의 매출 및 수주 확대 등에 따른 실적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가 전환되는 보통주식 중 30%를 오는 9월 30일까지, 그리고 잔여주식 70%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 매각 제한을 한 부분은 회사의 펀더멘텔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전환되는 보통주식 중 280여만주에 대해서는 김은종 대표에게 콜옵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시 김 대표의 지분율이 합의 이전 보유 지분을 상회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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