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정사회 추진회의서 국세행정 실천과제 보고[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당근'과 '채찍'을 통해 공정조세 구현에 전력한다.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국세청이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국세청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를 보고했다.국세청은 추진전략의 핵심으로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를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고질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먼저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특히 모범납세자 선정 시 중소·지방기업을 우대했다. 세금포인트 상위자,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세담보면제, 민원 증명 택배서비스도 제공했다.앞으로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엠블럼)를 제작, 사업장 현관에 부착키로 했다. 대출·입찰 등 사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또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중소납세자에 대해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요건을 완화, 5년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세정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 완전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 도입한다. 무담보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성실 소상공인과 지방기업을 우대하고 사회적 기업에도 세무조사 제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도 확대하고 외국계 기업,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이와 함께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등 시민운동 확산을 꾀하며 학생용 교재를 개발하는 등 미래납세자에 대한 세금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투명·청렴한 세정운영을 위해 조사절차 준수 점검 등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국세공무원의 총체적 변화도 유도하기로 했다.반면 탈세에는 엄중 대응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 대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는 탈세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역외탈세 행위에 집중, 작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로 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4600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올해를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아 세정역량을 집중한다. 현지에 세정전문요원을 파견하고 외국 국세청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며 전략적 조사와 결과 발표를 통해 경각심을 확산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운용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미신고자 파악·제재에 주력할 방침이다.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고액학원, 전문직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중 발급증가율이 낮은 전문직, 학원 등은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중점 관리한다.변칙 상속·증여 유형을 중점 관리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도 차단키로 했다.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특히 최근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종전 50명에서 174명으로 대폭 확대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켰다. 올해 은닉재산 확보목표는 전년(은닉재산 채권확보액 5212억원) 대비 30% 향상된 7000억원으로 설정,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뒤지겠다는 각오도 세웠다.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까지 감행, 끝까지 응징키로 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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