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주권매매거래정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피엘에이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25일 주권매매거래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만료일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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