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금융분야 등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기금감사국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주택건설, 관광 등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마련·집행되는 사업성기금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감사원은 지난 2009년 말 기준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10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여유자금 운용체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감사 결과, 여유자금 운용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사업타당성·투자위험성에 대한 검토 소홀 등으로 투자손실을 초래한 사례 다수 확인됐다.여유자금 운용체계의 경우 다수의 기금에서 자산운용전문가 없이 운용하거나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심의 없이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체계가 미흡했다.운용 및 관리에서도 투자금 회수 및 인·허가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 초래했고 위험관리 전담부서가 없으면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산운용부서에서 함께 담당하는 등 위험관리의 실효성 확보도 미흡했다.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여유자금 운용체계 및 위험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부실투자 관련자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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