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라 영업을 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오는 25일부터 舊삼화저축은행 본점(강남) 및 지점(신촌)에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 1월14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를 신규로 영업인가를 받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도록 결정했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은 기존과 달리 인수자가 신규 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부채를 직접 이전받는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매각기간이 약 2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불편과 시간 경과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주 후부터 2개월간 1인당 최고 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 2836억원(2만1452명) 지급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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