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항측 판독 현장 조사
이에 앞서 구는 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인)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조사 전에 행정조치 인지, 시정조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지조사 결과 무단으로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정비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최근 무허가 건물 현장 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사례가 늘고 있어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