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풍운아' 존 댈리(미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주요 외신들은 3일(한국시간) 댈리가 자원봉사자의 사진 촬영 때문에 부상이 악화됐다며 대회조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댈리는 미국 플로리다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07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혼다클래식에서 경기 도중 한 여성자원봉사자가 사진을 찍는 바람에 스윙을 멈추느라 부상 부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댈리는 손해배상금으로 1만5000달러를 혼다클래식 대회조직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들의 카메라 휴대가 금지됐는데도 대회조직위가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댈리는 당시 부상 때문에 결국 기권했다. 댈리는 2008년 호주오픈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갤러리의 카메라를 부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손은정 기자 ejs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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