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제학 양천구청장
조례에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과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양천구에서는 3월 중으로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대표 등으로 구성 되는 ‘양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신영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구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지역 입점과 입점 예상 SSM에 대해 실태조사, 영업시간과 판매품목 축소 등을 유도하는 SSM 사업조정을 실시하는 등 골목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양천구는 이번 조례 제정과 더불어 SSM 사업조정제도의 병행추진 으로 중소영세상인 상권보호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이번 SSM 관련 조례의 제정ㆍ공포로 공약사항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규제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생계형·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