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어산지, 스웨덴 송환 판결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스웨덴 송환 판결을 받았다.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런던 벨마쉬 치안법원의 호워드 리들 판사가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한 심리에서 어산지에 대해 스웨덴 송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리들 판사는 "송환 판결을 내리기 앞서 어산지의 주장을 7일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7~8일 이틀간 진행한 데 이어 11일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그간 어산지의 인도요청을 해온 스웨덴 검찰관 측은 "어산지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일단 송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어산지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송환 여부 결정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제프리 로버트슨 어산지 변호사는 "스웨덴으로 송환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다"면서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어산지는 지난해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어산지는 지난해 12월 7일 런던에서 체포된 뒤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스웨덴 검찰의 항소로 지난해 12월 16일 항소심을 거쳐 20만 파운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그는 그동안 이번 사건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옥죄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어산지는 또한 고소한 2명의 여성이 성관계에 미리 동의했으며 자신을 스웨덴으로 보내면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할수 있는 미국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어산지가 설립한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말부터 주요 언론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에 대한 공개를 시작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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