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등 지난 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3명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한꺼번에 옷을 벗게 됐다.대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해 3명 모두 청장직과 군수직을 상실했다.재판부는 "현금 3100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줬다는 박 구청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김모(48)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형이 확정됐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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