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창업투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4일 매매정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한림창업투자를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4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상미 기자 ysm125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