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이치증권 6개월 영업정지 확정(1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발생한 '옵션쇼크'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