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강원지역 폭설피해와 관련,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새마을금고 공제 계약자의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강릉시·울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새마을금고 공제 계약자나 타 지역 새마을금고에 공제를 가입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해당 새마을금고에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서와 재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6개월간이다. 공제료 납입 유예 기간 이전 미납자는 8월31일까지 미납된 공제료를 납입해야 유예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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