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8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예산안·법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는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며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12명의 찬성으로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홍진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찬성 171명, 반대 66명, 기권 2명, 무효 13명으로 가결됐다.이와 함께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위의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처리된 민법 개정안을 통해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했다.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교사 신규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숲길의 훼손이나 주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됐으나 부결됐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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