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국채발행 필요조건 충분조건 한은과 충분한 협의후 결정 - 유재훈 재정부국고국장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김남현 기자 nh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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